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 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실명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