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회사와 통신망 대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의 법률 대리인이 한국 법정에서 던진 말이다.그러니 넷플릭스가 소비자에게 UHD 동영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 3박자를 맞춰 완성된 모양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고객에게 약속한 것이다.그런데 정작 완성된 서비스의 모양새에는 자신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고객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고객은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