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8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등록업체에선 해당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