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확대를 위해 '2021년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는 우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극 반영, 전국입찰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시공비율 49% 이상,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업체를 최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