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선거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등 벌금형

'권영세 선거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등 벌금형

bluesky 2021.0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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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생진보연합 회원 2명 등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관련 단체 회원 등 4명에게는 벌금 50만~90만원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