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 헌소제기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손실보상 없는 집합금지는 위헌" 헌소제기

bluesky 2021.01.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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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필라테스, 퍼스널트레이닝 스튜디오, 헬스장, 요가, 댄스 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무에타이, 주짓수, 실내암벽등반장, 실내골프연습장, 크로스핏 등 13개에 달한다.

박주형 PIBA 대표는 "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