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새벽 시간대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담장 안 건물들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로 동영상 크리에이터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일각에서 A씨 등이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에 복역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수사 당국은 "2명 모두 조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 등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