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아래로 떨어뜨려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그런데 네이버는 올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방통위는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미디어렙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