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이른바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인 정상화·정리계획 제도가 도입된다.또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는 이렇게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