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 눈만 뜨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매일 매일 반복되고 있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라면 더욱 중하게 처벌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해온 것은 문제"라며 "보호자가 가해자인 범죄도 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죄나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양형 기준에 가중요소로 반영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