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공판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일종의 중간 판결을 요청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