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