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암호화폐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규모가 지난해 전체보다 2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8조를 보면 등록을 한 사람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데, 등록 없이 환전을 한 사람을 조사해보니 암호화폐에 연루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암호화폐가 외국환인지, 화폐인지 법상 정확한 정의가 안 돼 있어 적발한 것도 암호화폐가 아닌, 등록 없이 환전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