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의 느린 걸음] 넷플릭스, 한국 소비자에게 의무가 없다고?

[이구순의 느린 걸음] 넷플릭스, 한국 소비자에게 의무가 없다고?

bluesky 2021.02.02 18:02

0004577405_001_20210202180223445.jpg?type=w647

 

국내 통신회사와 통신망 대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의 법률대리인이 한국 법정에서 던진 말이다.

그러니 넷플릭스가 소비자에게 UHD 동영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 3박자를 맞춰 완성된 모양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고객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완성된 서비스의 모양새에는 자신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고객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고객은 당연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