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투자자의 나이,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