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학생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난독증 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한다.지원이 필요한 학교에는 한국어 강사가 파견돼 학생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아울러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한글교육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