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월1일부터 법정기한 내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상황 분석 및 점검을 강화했다.
그러나 법정기한 내 민원처리 및 이송 등을 평가하는 '민원처리 신속도'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민원처리 신속도 향상을 위해 처리기한 2일 이상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처리기한 임박 민원 사전예고, 담당자 독촉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