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입은 부녀회 것..입주자 수익 아니다"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입은 부녀회 것..입주자 수익 아니다"

bluesky 2021.0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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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녀회가 입주민 단체와 무관하게 결성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 등을 통해 얻은 부녀회 수익금은 부녀회원들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4년 간 재활용품처리비용과, 게시판 광고 수입 등 아파트 수입금 7167만원을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아파트 잡수입'으로 분류해 입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데 이씨가 이를 자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