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자회 수익금 등 부녀회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가 아닌 부녀회의 소유이므로 부녀회장이 회비를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 아닌 주부들의 자생 모임이기 때문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의 것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관련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