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원산폭격을 지시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양이 대든다는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7년에 A씨는 C양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