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