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당부했다.
또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