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2일자로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고시에 따라 기 구축된 특구 내 관광인프라 및 올림픽 기반시설에 대해 2단계 특구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용 극대화 방안 모색하고 특구종합계획과 올림픽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강릉시, 평창군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이에, 특구별 조정사항은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기존 1.29㎢에서 0.83㎢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