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들이 제기한 32억원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웨이는 닥터들이 받은 수수료는 월급이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하는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는 당직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합의했고, 피고가 제출한 업무시간 데이터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