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다며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조민은 귀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민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의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경우 병원의 책임자인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