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일 재난이 발생해도 전력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우수기업에는 자금조달 우대 등 지원을 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행안부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