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사들인 뒤 연락해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실제 성매매업소 종업원들과 접촉해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매했고 출입기록 속 전화번호와 연계된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준비를 수행했다.
이후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뒤 "성매매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