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으로 상장사 '먹튀'··· "벌금 '1800억원' 내라"

라임 자금으로 상장사 '먹튀'··· "벌금 '1800억원' 내라"

bluesky 2021.02.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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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자금을 투자받은 상장사 주가를 주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에스모 주가를 끌어올리려 허위정보를 유포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일당이 실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공범 김모씨에겐 징역 2년에 벌금 2억1000만원, 브로커 정모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