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명단 요구는 역학 조사 전 단계에 봄이 타당하고 역학 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 조사의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체 교인명단 중 일부 제출한 것을 위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