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0만원 상당 TV 증정'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현물성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가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