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당·카페 등 6만 9500여 곳에 70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