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 공공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도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