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 선고와 관련 민사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①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