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총수 이호진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2016~2018년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 대한화섬에 대해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