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장애인을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장애인이 법정에 섰다.변호인은 "피해자와 관계, 사망 이후에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