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난 가운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1월 한달 간 2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다만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90일간 검사가 기록을 보유하면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