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요청'과 '자발적 호응'에 기반해 온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에 3일 벌칙조항이 추가됐다.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 50만엔이하의 과태료가 물린다.코로나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당국의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