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받고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정보넘긴 공무원..최종 판단은?

접대받고 애경에 ‘가습기살균제‘ 정보넘긴 공무원..최종 판단은?

bluesky 2021.02.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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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무죄 판단이 4일 나온다.

최씨는 그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200여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임에도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문건 등을 제공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이번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이 203만원에 불과한 점, 대체로 식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