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안양관내 거주 취약노동자로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확인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전자우편이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