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6개월 "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임대차법 6개월 "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bluesky 2021.02.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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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실거주 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