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당사자들이 2심에선 중형을 선고 받았다.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황씨와 다르게 전자발찌 부착은 없었지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