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3만여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5~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고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