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에 오른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2017~2019년 애경 측으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