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567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99만원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51만원을,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831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29만원을, 불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체와 이를 받아 건축공사를 수주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34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