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건의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건의

bluesky 2021.0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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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