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범죄도 '접촉형 콘택트 범죄'가 아닌 '비접촉형 언택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 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전통적인 비대면 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에서 나아가 몸캠피싱, 스미싱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은 단순히 금전을 편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 비대면 사기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전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대포폰을 사용하여 추적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기법이 발달하여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 사기 범죄와는 달리 조직적 사기 범죄라고 보아 최말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구형이 보통 5년부터 시작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몸캠피싱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