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세련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했다"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