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형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확정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