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3월 도내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2회 실시했다.그러나 1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