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진다.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다.